http header를 공부하던 중에 naver 요청헤더에 p3p라는게 있길레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P3P란?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S3때도 느낀건데 이런식으로 줄이는거 디게 좋아하나보다)
W3C에서 개발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표준 기술.
(W3C는 또 뭔데?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
과거에는 P3P가 주요한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이었으며, 웹사이트는 P3P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그니까 다시말해서
1.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장황한 약관의 내용들을 P3P에 의해서 표준형식으로 표현
2. web browser는 이를 웹사이트로부터 받아 자신이 설정한 개인보호정책과 상충되면 차단하고 일치하면 받아들임
그냥 헤더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기술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P3P는 실제 널리 사용 안했고 현재 중요도도 크게 감소했다고 함
지금은 거의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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